2018년부터 이순신 장군의 유물 일부를 관람할 수 없게 됐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가문의 15대 맏며느리(종부) 최순선씨(충무공 기념사업회 대표)가 문화재청에 "2018년 1월 1일부터 본인이 위탁한 국보 76호 ‘난중일기’를 비롯한 충무공 유물 일체를 현충사에서 전시할 수 없다"라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맏며느리 최씨가 현충사 전시를 할 수 없다고 문화재청에 통지한 유물은 국보 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李舜臣 亂中日記 및 書簡帖 壬辰狀草)와 보물 326호 '이순신 유물 일괄'(李舜臣 遺物 一括, 장검, 옥로 등)이다.
지난 9월 최근 충무공 이순신 종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 현충사 성역화 작업의 오류를 바로 잡아달라'는 진정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한 바 있다. 현충사에 심어져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기념 식수한 금송의 이식 문제와 박 전 대통령이 남긴 친필 현판을 본래 1707년 숙종이 사액한 현판으로 교체해달라는 것이 진정서의 주요 내용이다.
문화재청 측에서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난중일기’를 비롯한 주요 유물의 소유주로서 2018년 1월 1일부터 유물 전시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사전 경고하는 내용 역시 포함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조치하겠다’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
그 외에도 문화재청은 충무공 고택 마루를 이순신 종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사하고 지난 10월엔 외부 행사를 허락 없이 종가 소유의 현충사 내 충무공 고택에서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순신 장군 종가의 분노를 샀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현충사를 박정희 기념관으로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일본 국민나무라 불리는 금송도 뽑아달라고 요구했다. 정치색과 일본색을 지워달라는 요구다”고 밝히며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현충사에 ‘난중일기’를 더 이상 전시할 수 없다. 오롯이 이순신 장군의 뜻과 정신을 간직한 기념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순신 종가가 지난 9월부터 요구해왔던 박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 교체와 금송 제거는 빠르면 내년 초 이루어질 예정이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