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9억여 원의 공금을 횡령한 서울대 노조위원장 정모(4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9일 열린다.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했다.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4년 가까이 노조 조합비 예금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총 25차례에 거쳐 9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서울대 노조에 따르면 정씨는 2014년 1월1일 노조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직원의 횡령 위험을 이유로 기존 사무차장이 관리하던 노조 통장을 직접 관리했다. 이후 노조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해 정씨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정씨는 이체한 돈으로 국내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정씨가 회계감사에서 통장 잔액과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으며,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제출한 통장 계좌는 존재하지 않거나 잔액이 허위로 기재됐다고 밝혔다.
서울대 노조는 지난 22일 정씨에 대한 고소장을 관악서에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 26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횡령 혐의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26일 정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25일 조합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식으로 돈을 날리고 나서 리스크(위험성)가 큰 선물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실패를 거듭하다가 공금에 손을 댔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을 것이며 책임을 면할 어떤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