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완주군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A씨가 교사 B씨를 상대로 “B씨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과한 불이익을 줬다”며 2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학부모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교사 B씨는 수업시간에 해야 할 것까지 숙제로 내는 등 학생에게 무리한 과제량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에게 일주일동안 체육시간 및 점심시간에 운동장 사용금지 처분을 내렸고 방과후 수업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수영 수업에도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하며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을 방치했다.
학부모 A씨는 “교사 B씨는 학생들끼리의 물총놀이에도 관여했다. 그는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물을 한 차례만 제공했다”며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은 결국 물 맞는 역할을 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문제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어 정기적으로 수도권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야하는 내 자녀에게까지 이 같은 처벌을 적용했다는 것”이라며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학대에 딸은 선생님이 무섭다고 2주간 학교에 가지 못했고 지금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준 불이익은 학급회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한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교사 B씨가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며 “아직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 등 학부모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A씨는 “학기초부터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나아진 점이 없다”며 “우리는 교사 B씨와 상황을 악화시킨 다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원한다”고 말했다. A씨 등은 현재 전북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사 B씨와 다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선 지난해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을 때리거나 수업에 참여를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 인격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교사 B씨는 지난달 병가에 들어갔고 대체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다.
전형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