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저격수’ 정봉주 복권… 문재인정부 첫 특별사면 실시

입력 2017-12-29 12:52
2018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30일자로 6444명에 대해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전 9시30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력범죄·부패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6444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사면대상에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들은 배제됐다고 밝혔다. 반면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형사범 다수에 혜택이 가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건에 관련되어 처벌된 26명 중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원 역시 특별사면 및 복권된다.

정치인 가운데는 정봉주 전 통합 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과 함께 운전면허와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진행될 예정이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