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자로 6444명에 대해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전 9시30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력범죄·부패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6444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사면대상에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들은 배제됐다고 밝혔다. 반면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형사범 다수에 혜택이 가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건에 관련되어 처벌된 26명 중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원 역시 특별사면 및 복권된다.
정치인 가운데는 정봉주 전 통합 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과 함께 운전면허와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진행될 예정이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