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복권됐다.
정부는 29일 12월30일자로 정 전 의원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대상자에는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등이 포함됐다. 강력범죄·부패범죄는 배제됐다.
법무부는 정 전의원 특별복권에 대해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하였고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2010년 8월15일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 ▲제18·19대 대선, 제19·20대 총선 및 제5·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피선거권이 2022년까지 박탈된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25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 전 의원을 성탄절 특사로 사면·복권해달라고 공개 청원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에 가담해 처벌된 26명 가운데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1명을 제외한 25명을 특별사면하고 복권했다.
정부는 또 특별사면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