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흥도 낚싯배 참사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기소

입력 2017-12-28 22:02
15명진호 선장 A씨가 지난 6일 인천해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인천지검 해양·경제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와 관련해 급유선 선장 A씨(38)와 갑판원 B씨(46)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3일 오전 6시2분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일출을 앞둔 바다에서 급유선과 낚싯배가 충돌해 1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

검찰 수사 결과 급유선 ‘15명진호’ 선장 A씨는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좁은 수로를 항행하면서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았고, 충돌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고 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당직 근무시간에 조타실을 이탈해 휴식하는 등 개인용무를 본 것으로 조사됏다.

검찰은 사망한 낚시배 선장 오모(70)씨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오씨도 급유선의 통항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지키지 않고 접근해 충돌을 불러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