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집단 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과 공범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성매매알선·음화제조·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집단 성매매 모임 총책 A(3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4)씨 등 공범 2명은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데다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범 2명에 대해서는 "A씨의 지시를 받고 성인사이트에 모집 글을 올리고 홍보하는 역할 등을 했다"며 "성매매에 직접 참여해 성매매 대금을 할인받는 경제적 이익도 얻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월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집단 성관계(갱뱅) 게시판을 운영하며 랜덤채팅 등으로 남성 참가자를 모집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과 모텔에서 모두 29차례 집단 성행위 모임을 가졌고,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성들은 참가 비용으로 16만원을 냈고, 성매매 여성들은 한 번에 50만~100만원을 받았다.
또 여성 1명과 여러 명의 남성이 집단 성매매하는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B씨 등 2명은 과거 A씨가 집단 성관계 모임에 참가하면서 서로를 알게됐고 성매매 모임에 가담하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