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망 영흥도 선박충돌사고 급유선 선장 등 구속기소 “선장 유튜브 동영상 틀어놓고 조타실에서 방심하다 사고원인 제공”

입력 2017-12-28 16:32 수정 2017-12-28 17:18
V-pass 등 항적분석자료.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검 해양‧경제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이주형)는 28일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와 관련, 급유선 선장 A씨(38)와 갑판원 B씨(46)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로 각 구속 기소하고, 낚시배 선장인 C씨(사망·70)를 같은 죄로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장 A씨는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은 채 혼자 조타하던 중 견시의무를 게을리해 충돌시까지 아무런 피항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사고 당일인 지난 3일 오전 6시2분쯤 급유선인 15명진호는 일출 전 어두운 상황에서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좁은 수로를 항행 중이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컸는데도 주의를 게을리해 사고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항해당직부원 B씨는 당직근무시간 대부분을 조타실에서 이탈해 휴식 등 개인용무를 보며 당직근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흥수도는 협수로에 해당하므로 낚시배 선장 C씨는 급유선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급유선에 접근한 업무상 과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