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어 교육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27일 ‘유아 교육 혁신 방안’에 따르면 유치원·어린이집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 시간은 물론 방과 후 과정에서도 영어 교육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누리과정(만 3~5세)을 초등교육준비 등에서 놀이문화 중심으로 바꿔 교육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초등 1~2학년 대상 영어 방과 후 수업을 내년 3월부터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의 영어 교육 과정은 아예 공교육에서 제외되게 된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정규교육기관만 영어교육 금지를 시키면 사교육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한 법망을 피해가는 영어 학원이나 과외가 양산되면서 서민 가정 아이들만 소외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는 유아 단계에서부터 생기는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는 ‘유아교육 혁신방안’의 취지와 역행하는 부분이다.
자신이 유치원 교사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은 “유치원 나름대로 음악과 동화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놀이식 영어 교육을 하는 등 수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금지하는 것은 학원만 배불리는 하향평준화의 구시대적 교육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역시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실제 시행 여부는 시·도 교육청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