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병원에 이어 터진 간호사 장기자랑 강제동원으로 논란이 된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임신한 간호사에게 강제로 야간 근로를 시켰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는 대구가톨릭대병원 노조의 이같은 주장을 28일 보도했다. 노조에 따르면 병원 측은 근무하는 간호사가 임신할 경우 야간근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일을 시켰다. 이같은 사실이 공론화되자 병원 측이 해당 간호사들을 상대로 야간근로가 간호사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하는 작업도 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또 노조는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감독 때 ‘임신 5개월이 지나 야간근로를 한 적 없다’고 대답하라며 거짓 진술을 강요하게 했다”며 무리한 근무로 간호사가 아기를 유산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지금은 임신한 간호사를 야간 근로에서 제외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강요된 선택일 뿐”이라며 사건과 관련해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페이스북 ‘간호사 대나무 숲’ 페이지에 “대구가톨릭병원에서도 한림대 성심병원과 마찬가지로 간호사 장기자랑이 있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간호사들은 짧은 치마 등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걸그룹 댄스를 춰야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밖에도 병원 측이 간호사에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임금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병원 소속 노동자들은 27일 노동조합을 결성해 출범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