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이 28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면 하지 못할 말을 했다”고 말했다.
채 전 팀장은 28일 오전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채 전 팀장은 출석 전 취재진에 “언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때 찾아뵌 적이 있다”며 “당시 당선인 신분자가 한 말이 있다. 실제 소유주가 아니면 그런 얘기 못한다. 다른 내용도 있지만 검찰에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채 전 팀장은 지난 26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120억원 횡령에 대해서도 경리 여직원의 단독 횡령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개 여직원이 매년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를 빼돌릴 수 있을만한 회사가 아니다”라며 “은행의 자금을 인출하려면 법인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은 당시 김성호 사장만이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채 전 팀장은 2001년 1월10일부터 2008년 4월30일까지 다스에서 근무했다. 그는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채 전 팀장을 상대로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20억 원이 성격·용도를 파악하고 실제 소유주와 관계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