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부인에게 계부와 성관계 지시"

입력 2017-12-28 17:32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첫 재판을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가 무고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효붕)는 이날 이씨의 계부 A(60·사망)씨가 아내 최모(32·사망)씨를 성폭행했다는 이씨의 신고는 허위였다고 판단, 이씨에 대해 무고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9월 5일 부인 최씨가 계부 A씨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오늘 계부에게 최씨가 강간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이씨는 아내 최씨에게 "성폭행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A씨를 찾아가 성관계를 맺을 것을 지시했다.

이에 검찰은 적어도 이날 계부가 '강제로' 최씨를 성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추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유지가 불가능해 수사 종결됐다.

이씨와 최씨는 9월 1일 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총기(엽총)로 위협하면서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또 이씨와 최씨는 9월 5일 추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최씨는 추가 피해를 신고한 지 하루 만인 같은 달 6일 오전 0시50분쯤 서울시 중랑구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5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최씨가 투신하기 전날 최씨의 몸에서 성폭행 관련 DNA 증거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했으며 채취한 DNA가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

A씨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으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10월 25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강원 영월군 자택 앞 비닐하우스 앞에서 목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북부지검은 그밖에도 이씨가 교통사고를 가장해 총 약 283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도 확인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지인 박모(36)씨와 형 이모(39)씨를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2011년 10월과 지난해 8월 2회에 걸쳐 약 12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박씨와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2011년 11월과 올해 3월 두 번에 걸쳐 약 930만원을 뜯어냈다. 또 형 이씨와도 2011년 11월과 올해 3월 총 650만원 상당의 허위 보험금을 타냈다.

북부지검은 앞서 중랑경찰서가 송치한 이씨의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빌린 빌라에서 부인 최씨로 하여금 십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9월 6일 아내 최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최씨의 이마를 알루미늄 모기약통으로 내리찍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2007년 12월 딸 이양의 거대백악종 수술·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총 8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4300만원 가량은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이씨는 관할 지역인 서울시장에게 사전 등록을 해야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11월 7일부터 올해 10월 3일 사이 후원금 중 총 약 3억3000만원으로 20대의 차량을 구입한 뒤 튜닝해 재판매했고 후원금 모집 사무실 운영·광고에 4억5000만원, 대출 상환에 2억5000만원을 썼다.

나머지는 문신, 성형, 유흥비 등 대부분 이양의 치료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했다. 딸 수술·치료비로는 불과 706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씨가 200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후원금 등을 소득신고 하지않아 수급자인 척하며 1억20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 수령한 혐의와, 올해 10월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혐의 등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동물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동물학대 혐의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서 포함하지 않았다. 추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12일 재판에서 "기르던 개 6마리를 망치로 때려죽인 사실을 딸도 잘 알고 있다. 아마 이것을 알고 무서워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