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간첩, 빨갱이’라는 허위 글과 성관계 합성사진 등을 SNS에 올린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6) 경위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 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 ‘간첩, 빨갱이, 아비는 인민군 상좌 출신’ 등의 허위 글을 6차례 올렸다. 또 문 후보가 인민 군복을 입은 합성사진, 여성 정치인 2명과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인천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지휘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고발 내용 중 신문기사를 단순 공유하거나 게시물의 원본이 삭제된 나머지 8건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누구보다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후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짚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닌 타인의 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