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8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되려 태극기 국기봉에 얼굴을 맞는 봉변을 당했다.
이날 법원은 검찰이 조 전 수석에게 청구한 직권남용 및 강요,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고, 현장에서는 “장관님 힘내십시오”, “용기 잃지 마세요”라며 조 전 수석의 귀갓길을 배웅했다. 이 과정에서 태극기를 들고있던 지지자들의 태극기 국기봉이 조 전 수석의 머리를 강타했고 조 전 수석은 순간 인상을 찌푸리며 황급히 차에 올랐다.
앞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 뇌물성 및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