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제도가 도입 22년 만에 대폭 개선된다. 빠르년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책정 기준이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30일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 대폭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인 것은 독일과 동일한 수준이다.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3~8개월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4~9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으나 이러한 구분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이 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30세 미만은 19만3000명으로 15.1%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역시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기준임금의 50%에서 60%로 늘렸다. 지급기간도 30일 연장(3~6개월→4~7개월)했다.
그동안 실업급여제도 내에서 문제로 제기됐던 세부 사항들도 개선된다. 우선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바뀐다. 현재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직 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65세 이후에 실직할 경우 65세 이전부터 동일 사업주에 고용돼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1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자신의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최저임금의 90%는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해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1995년 실업급여제도 도입 당시에는 없었으나 1998년 외환위기 때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1998년 최저임금의 70% 수준이었던 하한액은 대량 실업사태에 따른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2000년 4월 최저임금의 9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번 제도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0.3%포인트 인상, 노사 각각 0.15%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실업급여 제도 개편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