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선생님'한테 성폭행 당한 고등학생 딸…CCTV로 ‘체포’

입력 2017-12-28 10:19
사진=중국 시나닷컴

중국에서 과외 학생을 1년 넘게 성폭행해온 가정교사가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중국 매체 시나닷컴은 베이징시 법원이 17살 미성년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된 과외 교사 B씨(3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A씨의 부모는 1년 전 수소문 끝에 가정교사 B씨를 고용했다. 그가 고등학교 교사 출신에 6살 딸까지 둔 부모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부모는 B교사에게 1년에 2600만원에 달하는 과외비를 지급하며 딸을 맡겼다.


하지만 과외교사 B씨가 온 뒤부터 A씨는 자신의 방에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 A씨는
B씨의 몸을 더듬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B씨의 이런 행위는 1년간 지속됐다. A씨를 직접 강간한 것도 4번에 이르렀다.

B씨의 범죄 사실은 성폭행을 견디지 못한 A씨가 부모에게 CCTV 설치를 요청하며 드러났다. 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부모는 CCTV를 설치했다. CCTV속 가정교사의 모습을 본 부모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CCTV 영상에는 B교사가 자신의 딸을 성추행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A씨의 부모는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교사를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고 법원은 12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과 성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중국 네티즌도 분노했다. 네티즌은 “12년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