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들이 버젓이 학교·학원 아이들 곁에 있었다

입력 2017-12-28 08:30

아동학대 범죄자가 버젓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학교에 근무하다 무더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31만828개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종사자 195만1622명을 처음으로 점검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30명을 찾아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30명 가운데 14명은 아동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고 나머지 16명은 기관 종사자였다. 시설 유형별로는 학원 15명(운영 9명, 취업 6명) 유치원·초·중·고교 10명(취업) 체육시설 5명(운영)으로 조사됐다. 아동복지법 29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할 수 없다.


어린이집과 여성·청소년 시설, 공동주택 경비시설 등에서는 취업 제한 제도 위반자가 나오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교육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해임 명령을 내렸다. 25건은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5건의 경우 시설 허가 취소 및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기관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내년 3월부터 학대 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기아동조기발굴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에서 28일부터 1년간 열람할 수 있다.

글=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