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의 여지가 있다” 조윤선 5개월 만에 재청구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12-28 05:17 수정 2017-12-28 05:20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5개월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튿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수석이 받은 특활비는 국정원장 특활비가 아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소속의 국정원 제8국 특활비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지난달 6일 구속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에게 2015년 31개 보수단체에 35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검찰은 “전경련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귀가했다. 28일 새벽 구치소를 나온 조 전 수석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차에 올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