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인하대의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관련 고발사건 “혐의없음”, 조양호 회장 고발건 “각하”

입력 2017-12-27 16:46 수정 2017-12-27 16:47
인천지검은 27일 인하대의 한진해운 회사채 관련 고발 사건과 관련, 최순자 총장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양호 정석학원 이사장 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매입관여 등의 증거가 없어 각하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58)는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인하대 사무처장을 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전 의결없이 내부투자지침상의 투자 가능 기준에 미달하고 재정상황이 열악한 한진해운의 회사채(BBB) 55억원 상당을 매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배임)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특히 최순자 인하대총장 등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는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검찰 조사결과 최 총장 등은 내부지침상 투자가능 기준을 하향한 뒤 2015년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전 의결없이 재정상황이 열악한 한진해운회사채(BBB-) 80억원 상당을 매입한 혐의(배임)를 받았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최 총장 등이 회사채 시장평가액이 5% 이상 하락했음에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회사채의 매도를 검토하지 않아 보유 중인 한진해운 회사채 130억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관계자는 “조 회장의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직원에 대한 명예퇴직금 부당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에 대해서도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