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껍질에 산란일자 표기·집단소송제 도입 ‘살충제 계란’ 방지할까

입력 2017-12-27 16:33 수정 2017-12-27 16:42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란 껍질(난각)에 산란일자를 표기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는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 4개 분야의 20개 개선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우선 축산 산업 선진화를 위해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사육밀도를 기존 산란계 0.05㎡/마리에서 0.075㎡/마리로 상향하는 등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진드기 발생 억제를 위해 방제기술이 보족한 농가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사용가능한 약제를 확대한다. 또한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농가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계란의 생산·유통 과정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난각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란일자를 의무 표시하는 국가는 없었다.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쇠고기·돼지고기와 같이 생산·유통정보를 확인해 구매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이력추적제를 도입한다.

친환경인증 등 인증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안전성 조사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해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인증기준 위반농가는 인증취소 등 엄격한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또 ‘농피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에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고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정하는 등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인증기관에 대한 역량평가 제도도 도입해 부실기관은 퇴출시킨다. 친환경이나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도 강화한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를 도입해 농약의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한 농약에 의한 안전사고 추적‧관리를 위해 농약의 구매자 정보를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기록‧보존하게 한다.

특히 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지적받았던 부처간 엇박자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관계부처간 업무협의회를 지자체와 검사기관까지 포함하는 협의회로 확대한다. 또한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상황팀을 신설하고 부처 전담팀과 함께 식품안전 상황을 매일 관리한다. 또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함께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지동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