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JSA 귀순 북한병사에 대한 민간병원 치료비용은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지급하기로 했으며 금일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해 이 같은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귀순 병사의 전체 치료비용은 의료급여가 적용돼 총 6500만원이 산정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4000만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2500만원을 정부가 지급한다.
백 대변인은 1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던 치료비에 관해서도 “의료급여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비용”이라며 “귀순병사의 경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됨에 따라 의료급여법에 의해 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 귀순병사는 지난달 13일 JSA를 통해 귀순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어 아주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상태가 호전돼 이달 중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진료를 받고 있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