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입력 2017-12-27 15:28

청와대 재직 당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구속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검찰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