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몰카’ 벌금형 받은 현직 판사에게 내린 징계

입력 2017-12-27 15:05 수정 2017-12-27 15:29

대법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현직 판사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 소속 A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A판사는 지난 7월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3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판사는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판사라는 직업에 더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는 판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과 감봉, 견책 3가지만 가능하다. A판사는 재임용에 탈락하거나 스스로 사직하지 않는 한 법관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감봉 4개월 처분을 내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