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안철수 재신임 투표 예정대로

입력 2017-12-27 14:56 수정 2017-12-27 15:00
사진 = 서울 남부지법 전경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제출한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국민의당 내 통합반대파 의원 등으로 구성된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가 당을 상대로 제출한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당원 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결과 또한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25일 양당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 20명과 지역위원장 17명 등은 “당 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남용하고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투표를 중단하고 투표가 진행되면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대표 재신임 전 당원 투표는 문제없이 계속될 예정이다.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는 28일까지는 'K-보팅'(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29일부터 30일까지는 전화 ARS(자동응답서비스)로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오는 31일 오후 1시에 발표된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