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이 27일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영세상인들과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안법은 옷이나 액세서리 같이 피부에 닿는 생활용품에도 전기용품처럼 KC인증(국가통합인증)이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종류·품목별로 모두 KC인증을 받고 시험 결과서를 보유해야한다. 만일 인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KC인증’을 하게 되면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천만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 한다. 결국 이러한 비용이 고스란히 판매 가격에 포함돼 금전적 부담을 전적으로 영세상인과 소비자가 져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해외직구사이트나 백화점들은 전안법 무풍지대에 있어 소규모 상공업자들만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안법 대상에서 소규모 영세 상인들을 제외 하자는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27일 결국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당장 5일 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원안이 그대로 적용돼 의무인증을 받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민생과는 무관한 사유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청년작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가슴 절절한 외침에 국회가 본회의 개최 및 전안법 개정안 통과로 응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700만 소상공인 다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전안법 폐지 요구 청원은 20만명을 훌쩍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