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핵심 피의자인 스포츠센터 건물주가 진술 거부권을 내세우며 입을 닫았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26일 건물주 이모(53)씨가 체포 이후 변호사를 선임한 뒤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씨가 입원해있는 강원도 원주의 병원에 찾아가 대면조사를 했을 때까지는 크게 질문에 거부감 없이 답변했지만 24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체포하면서 이씨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전방위적으로 수가 진행되자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26일 이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형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