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문에 끼어 승객이 끌려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7일 승차하던 70대 할머니를 매단 채 운행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A(57)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B(75) 할머니가 버스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류장에서 3번째로 탑승하려던 B할머니가 버스 앞문에 손이 낀 채 20여m를 끌려가다 넘어졌다고 밝혔다. B할머니는 시내버스 뒷바퀴에 깔려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A씨는 경찰에서 "할머니를 미처 보지 못하고 버스를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맞은편 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동료기사와 인사를 나누다가 B할머니의 탑승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은 채 주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4월 21일 부산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20대 여대생이 시내버스에서 내리려다가 옷에 연결된 끈이 버스문틈에 끼어 10여m를 끌려간 것이다.
다행히 끈이 끊어진 후 여대생이 길바닥에 넘어지면서 손바닥 등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시내버스 문에 설치된 하차센서가 옷의 끈을 감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였다.
시내버스의 경우 앞문과 달리 뒷문에는 하차센서가 대부분 설치돼 있지만 치맛자락이나 이어폰 줄, 우산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기사들은 후사경 등을 통해 운행 때 추락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승객들은 승하차 때 옷 등이 문틈에 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시내버스 타고 내릴 때 문틈에 끼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입력 2017-12-27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