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파기돼도 피해 할머니들에게 이미 지급한 배상금‧위로금은 회수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여성가족부 관계자의 말은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 재단’에 내놓은 10억 중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돈은 정부 예산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합의가 파기돼도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27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정부의 최종 방침이 정해지면 화해‧치유재단의 축소 및 해체를 포함한 다양한 실행 방안을 공론화할 수 있다”면서 “다만 어떤 경우에도 이미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돈을 돌려받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해 7월 출범한 뒤 이달 6일까지 생존 피해자 47명 중 34명(각 1억 원), 사망 피해자 199명 중 57명(각 2000만 원)에게 각각 돈을 지급했다. 이는 모두 45억4000만원에 이른다.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지난 7월 말 설치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는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도출된 과정을 5개월간 검증해 왔으며, 그 결과보고서를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결과 발표에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간의 비공개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부족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데 대한 문제도 지적될 것으로 알려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