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여성일자리 대책은 그동안 강화된 출산·육아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여성의 ‘독박 육아’와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여전히 여성에게 불리한 일자리 환경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유독 심각한 한국의 경력단절 현상의 원인을 여성에게 쏠린 출산·육아 책임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한다. 실제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 181만명 중 103만명가량이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담을 남성과 분담하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국 아빠들이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6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주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남성(90%)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각종 지원책에서 소외돼 있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출산휴가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출산휴가급여 역시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를 고쳐 출산휴가 중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법정 휴가기간 출산휴가급여를 보장할 방침이다. 또 현행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허용되는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사내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벌칙’을 주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Affirmative Action) 적용대상 기업도 차츰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AA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를 2022년까지 전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해 ‘유리천장’을 없앤다는 목표다. 임금·승진 등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은 2019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경단녀를 재고용한 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된다. 내년부터 경단녀를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해당 인건비의 30%,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내년 2분기부터 육아휴직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해당 기업은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