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민일보] 임신하면 곧바로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입력 2017-12-27 07:00

▶임신하면 곧바로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가능해진다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임신 시점부터 출산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게끔 제도 보완이 이뤄진다.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 ‘결혼-출산-양육’ 단계별 애로요인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팍팍한 가계경제… 보험부터 깼다
생명보험을 해약하는 가입자가 최근 5년간 50%가량 증가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다 보니 보험을 깨 생활비에 보태는 서민이 늘고 있는 것이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계약이 깨지는 효력상실 건수는 2011년 124만3382건에서 지난해 220만3336건으로 77%나 치솟았다.

▶7개월 만에 입 연 양정철 “임종석과 갈등설은 100% 소설”
대선 직후인 5월 16일 “잊혀질 권리를 허락해 달라”며 뉴질랜드로 출국했던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7개월 만에 입을 열었다. 양 전 비서관은 내년 1~2월쯤 집필 중인 책 출간 이후 귀국할 뜻도 내보였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