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6일 실제 어획량보다 조업일지에 1.5t을 축소 기재한 중국 영구선적 유자망어선 Y호(147t급)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Y호는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쪽 45.3㎞(어업협정선 내측 58㎞)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Y호는 지난 22일 오전 우리측 수역에 들어온 뒤 두차례 투망해 조기 등 1640㎏를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어획량의 10%도 안되는 100㎏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불법조업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2017년 한해가 얼마남지 않아 할당량을 초과하는 것을 속이기 위해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올 들어 최근까지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77척을 검거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목포해경, 조업일지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1척 나포
입력 2017-12-26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