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잡는 백정’이라 불리며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본 희생자들을 위해 인권 활동을 펼쳐온 중국 인권운동가 우간(44)이 국가정권 전복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톈진시 제2중급 인민법원은 26일 1심 판결에서 우간이 현행 중국 정치제도에 불만을 품고 국가정권을 뒤엎으려는 사상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기간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국가정권과 헌법 등을 공격하는 비방을 했기에 징역 8년, 정치권리 박탈 5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우간이 국가정권 전복 사상을 가진 불법 종교활동가와 상습적인 진정인, 변호사 등과 결탁해 인권 옹호와 행위예술이라는 방식 내세워 공공장소에서 불법 집회와 소란을 자행했다고 꾸짖었다. 또 인터넷으로 중상모략을 하고 허위정보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우간의 활동들을 국가정권을 전복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뒤엎으려는 ‘범죄 활동’이라고 규정하며 국가안전보장과 사회 안정을 해쳤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우간은 SNS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나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단지 무고한 희생자들을 위해 관료들의 권력 남용을 폭로했을 뿐”이라며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예상하지만, 결코 내 선택에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우간은 중국 내 여러 인권과 사회문제에 적극 관여하며 ‘저속한 백정’이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상에서 활약한 인물이다. 2009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정부 관료를 살해한 발 관리사를 위해 온라인 구명운동을 펼쳤다. 2015년에는 노모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한 남성을 위해 항의 운동을 조직했다.
살인 누명을 써 투옥된 4명의 남성의 재심을 청구하며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2015년 중국 인권운동가들 및 변호사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던 이른바 ‘709 운동’ 당시 가장 먼저 체포된 사람 중 한 명이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