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 다시한번 피해갈까

입력 2017-12-26 15:51

우병우(50) 전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원에 따르면 불법사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된 우 전 수석이 오늘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우 전 수석의 심문 기일은 내일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고,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가 적부심사를 맡게 됐다.

구속적부심 제도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구속적부심 심사결과가 나오면 검찰과 우 전 수석 양측 모두 항고할 수 없다.

우 전 수석은 구속된 이래 국정원에 불법사찰 지시와 관련된 핵심 혐의들을 계속해서 부인해오며,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왔다.

30년 간 법조계에서 몸담으며 법리에 밝은 우 전 수석이기에, 이번 구속적부심 신청은 석방에 대한 그의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앞서 “지난 1년 사이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며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취재진에 밝힌 바 있다. 검찰소환 5번, 구속영장 청구 3번 만에야 결국 구속됐다.

앞서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11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친정부성향의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으로 수십억원의 국가 예산을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역시 보석을 신청했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