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직·퇴직후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 없이 일정기간동안 직장을 다닐 때와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한 것이다.
직장가입자가 실직·퇴직후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갑자기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다.
복지부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가입기간을 내년부터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개정안은 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보수월액의 6.12%에서 6.24%,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179.6원에서 183.3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본인이나 세대에서 부담하는 평균보험료도 각각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상승한다.
복지부는 또 개정안에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 1분위는 연간 122만원→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연간 150만원→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연간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아울러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돼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이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아진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