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소환 5번, 구속영장 청구 3번 만에야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수차례 법망을 피하며,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가운데선 유일하게 장기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 ‘법꾸라지’로 불린 우 전 수석이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명박정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최근 법원에 자신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심문은 27일 오후 2시 형사2부(부장판사 이우철)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구속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처럼 1회 심문을 통해 결과가 나오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심문 기일을 열 수 있다.
법원은 중앙지법 사무분담상 구속적부심사는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가 담당하지만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인 신 수석부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적부심은 형사5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1부에 재배당해야 하지만 형사1부의 재판장이 휴가 중이어서 다시 형사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2부로 최종 재배당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과학기술계 인사, 출판문학계 인사들의 동향 파악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그는 추명호(54ㆍ구속)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문화체육관광부 박민권 1차관과 간부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의 동향을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우 전 수석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데 그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연기하고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