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26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10시38분쯤 전북 전주시내 자택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장 등에게 "아내를 데리고 가면 가스통을 메고 지구대로 찾아간다. 다 같이 죽어보자"는 등 경찰관에게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아내를 태우고 지구대로 이동하려던 순찰차를 가로막고 주먹으로 운전석을 수차례 치며 진행을 막고, 이를 말리던 B경장 등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경장 등이 자신과 아내를 격리시키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해를 당한 경찰관의 수가 적지 않고 범행 동기가 가정폭력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 및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아내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