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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범죄·테러 악용방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
입력
2017-12-26 13:21
이장원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죄·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