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때 구조활동을 벌이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미지급 치료비 1억6700만원을 정부가 예비비로 지급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석 선상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석해균 선장 치료비 지원 방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시 석선장은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에게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하지만 선원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석 선장 소속의 해운회사가 당시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치료를 맡은 아주대병원은 미지급 치료비 1억6700만원을 결손처분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록 늦었지만 이번 치료비 지원을 통해 국가가 해야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며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 미지급 치료비 1억6700만원, 국가가 내 준다
입력 2017-12-26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