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일으킨 ‘소년범’ 최근 사형 집행한 일본

입력 2017-12-26 11:16
NHK 화면 캡처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폐지에 대한 청원이 쇄도하는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최근 소년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 이목을 끌고 있다.

NHK 등 일본 주요 매체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19일 도쿄 구치소에서 범행 당시 19세였던 소년범 세키 데루히코(44)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선진국 가운데 매우 드물게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소년범에 대한 사형 집행은 1997년 이래 20년 만이다.

세키 데루히코는 1992년 3월 지바 현 이치카와 시에서 회사 중역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현금을 갈취한 혐의로 2001년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는 범죄조직에 진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임원의 집에 침입해 임원과 아내, 노모, 4세 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현금 34만엔(323만원)과 예금통장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일본에서는 사형 판결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크게 있었다고 전해진다. 아무리 강력 범죄지만 소년범에게 사형 등의 중형은 과하다는 입장과 세키 데루히코의 잔혹한 범행수법은 정도를 지나쳤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세키 데루히코는 1심과 2심에선 “매우 잔혹한 범죄”라며 사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피고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란다고 상고했다. 변호인단은 “교정 가능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양형은 신중하고 억제적이어야 한다”며 감형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4명의 생명을 빼앗은 주체가 아무리 미성년자였더라도 범행 방법이 냉혹하고 집요했다”며 사형을 확정했다.

일본에서 사형집행은 올해 7월 이후 5개월 만이며 아베 정권의 출범 이래 21명 째다. 한국은 사형제를 존치하고는 있지만 1997년 이후 한 차례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전형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