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 싶어 진단서 뗐냐”… 독감 걸린 교사 강제 출근시킨 교장

입력 2017-12-26 10:54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독감 확진 판정을 받은 교사에게 ‘막말’성 발언을 하며 강제로 출근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는 초등학교 교사 A(36)씨가 지난 18일 고열을 동반한 기침·콧물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B형 독감 확진 판정과 5일간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지만, 교장의 강요로 출근해야 했다고 26일 보도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A씨는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그러나 B교장이 “놀고 싶어 진단서를 떼왔느냐”는 발언과 함께 출근을 지시해 다음날인 19일에도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사실은 전날 병원에서 A교사를 목격한 학부모가 A씨의 출근 소식을 듣고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학교 측은 그제야 A씨에게 3일간 병가를 내줬다. 그러면서도 B교장은 A씨에게 “왜 학교 근처 병원에 가서 학부모에게 들키느냐” “독감 걸렸다고 동네방네 소문 낼 일 있느냐”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 측은 시교육청에 “A씨가 ‘전염성 없는 독감’ 판정을 받아 학년 말 업무 처리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근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당국은 병가 처리가 학교장의 재량 사항이라며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독감 등 전염병에 걸린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병가 처리하도록 권고만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올겨울은 A형 독감과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독감 의사환자분율은 50주(12월10~16일)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30.7명으로 61.6%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질본은 학교, 보육시설 등 집단시설의 환자관리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