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마약한 충북의 한 초등교사 ‘정직 1개월’

입력 2017-12-26 10:17
게티이미지뱅크

마약을 투약한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정직 1개월에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교육청은 마약을 투약한 도청 소속 한 초등 교사에게 이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 교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였다.

중부매일은 10월 이 교사는 검찰 기소 전, 수사를 받는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해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부매일은 “남자친구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교사는 초범인데다 미량을 투약한 점이 감안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전국에서 마약 범죄로 경찰에 입건된 공무원은 이 교사를 포함해 10명이다.

온라인뉴스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