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라고 말한 뒤 사무실 나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아무런 예고없이 직원을 해고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직원 B씨를 예고없이 해고하고, 해고 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고 당일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B씨가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라고 말하며 사무실을 나갔기 때문에 B씨의 행동과 발언에 따라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근로계약을 합의하에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단순한 항의 표시이지, 사직의사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B씨가 밖으로 나간 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2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월요일에도 평소와 같이 출근한 점, B씨가 당장 그만 둘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의 발언을 사직의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