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건물주와 관리인이 체포되면서 피해를 키운 이유를 밝혀낼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 수사본부'는 24일 체포한 건물주 이모씨(53)와 건물 관리인 김모씨(50)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검찰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씨와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는 늦어도 26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인인 이씨는 책임을 소홀히 해 모두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직접적인 화재 원인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가 난 해당 건물은 총 356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화재 당시 단 한개도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가장 많은 사망자(20명)를 낸 2층 비상구 입구에 목욕용품을 쌓아두는 선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수사본부는 건물주 등을 상대로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재가 발생한 이 건물은 2011년 7월 7층 규모로 지어졌다. 이후 2012년 1월과 2013년 6월 두 차례 증축을 거쳐 9층으로 높아졌고, 꼭대기에 해당하는 8~9층에는 불법 테라스가 설치됐다. 또 옥탑 기계실은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건물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 이전 건물주가 불법 증축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불법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 "건물을 인수할 때부터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