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안가면 출동 안 해’ 발언 경찰관 징계는 정당”

입력 2017-12-25 13:06 수정 2017-12-25 13:31

112신고로 알게 된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노래방에 가자고 강요한 경찰관의 정직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A경사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해 7월 경기 용인의 한 술집에서 과거 112신고 사건으로 알게 된 B(41·여)씨를 우연히 마주쳤다.

A경사는 술을 같이 마시던 일행이 먼저 집에 가자 B씨가 있는 테이블에 합석한 뒤 "어찌 혼자 지내냐" "여자들은 혼자 오래 살면 남자생각 안 나느냐" "나는 어떠냐"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A경사는 밤늦도록 B씨를 붙잡고 "노래방에 가자" "노래방에 안가면 페널티를 주겠다. 신고 출동을 안 나가겠다" "내일부터 신고하지 마라" 등의 말도 했다.

B씨는 A경사의 말이 불쾌했지만, A경사가 자신의 사건을 불리하게 처리할까봐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고 시간이 흐른 뒤 진정을 냈다.

감찰 조사를 벌인 경찰은 A경사에게 성희롱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A경사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당시 술이 많이 취재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말은 아니었다. B씨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정직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진행 중인 사건의 관련자로 원고로서는 언행을 특별히 조심했어야 함에도 원고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고 경찰관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취중에 했거나 고의성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발언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B씨가 그 자리에서 불쾌감을 표시하고 감찰조사과정에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성희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