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이후 소방안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방차의 진입로를 막는 불법차량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수개월째 국회에 발 묶여 장기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제천 참사 당시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우회하면서 인명구조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곳들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발의했다.
종래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 중 도로의 모퉁이, 대중교통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별도로 구분해 주·정차 금지 표시하고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일반적인 경우의 2배로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운전자들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정차·주차금지표지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재난 안전대책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행안위에 장기계류된 법안 중에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구역이 혼잡스러워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