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의 갈등으로 사망한 부하직원 사건을 처리하던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상급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회사원 A씨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이 A씨의 자살과 업무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무상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을 일컫는 말로써, 업무상재해 발생의 경우 근로자는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중국 출장 중에 부하직원끼리 유흥업소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한명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 사측은 이에 대한 관리 미숙의 책임을 물어 A씨를 해고했다. 이후 A씨는 약을 과다 복용해 자살 시도를 하는 등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정신적 질병을 보였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무리한 업무지시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A씨의 정신과적 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되면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는 사고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A씨에게 철저하게 보안을 요구하며 출장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며 "유서에 회사에 대한 원망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보면 업무가 자살 충동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