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장사 전안법 폐지해달라”, 청원 참여 20만 명 넘어

입력 2017-12-24 14:07 수정 2017-12-30 12:08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안법 폐지를 청원하는 게시물이 게재 한 달만인 22일 국민 20만 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해야 하는 기준(30일 내 20만 명 이상 국민의 추천)을 충족한 것이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가 답해야 할 6번째 청원이다.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기존의 가방이나 의류 등의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함께 KC 인증을 의무화한 것이다. 하지만 KC 인증에는 소상공인이 부담하기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전안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정부도 기존 전안법의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었다.

청원을 제기한 시민은 전안법을 두고 ‘인증서 장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전은 원료부터 철저히 감시해야 지킬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공장도 아닌 소상공인에게만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데는 돈 때문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공장의 부자재를 사용하는 A, B, C 공방 중 A 공방이 KC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방 역시 똑같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중복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KC(Korea Certificate) 인증 대상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제외한 전안법 개정안은 22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및 의결하고자 했으나 여야가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결국 결렬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전형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