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티켓소지 중국인 대상 무비자” 인천항만공사,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2018년 2월까지 연장

입력 2017-12-24 12:13 수정 2017-12-24 12:19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남봉현)는 지난 10월 시행한 제1,2국제여객터미널 내 상업시설 임대료의 한시적(3개월간) 감면 정책 종료에 이어, 2018년에도 2개월 연장해 감면키로 했다. 감면 대상 업체는 총 16개 업체로 감면금액은 2억7900만원이다.


24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IPA 이사회격인 항만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제1,2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에 입주한 중소 업계들과 상생을 위한 임대료 감면(30%)을 2개월간 연장해 감면대상인 총 20개 매장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는 지난 10월 한·중간 카페리 이용 해상여객수가 급감함에 따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상업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임대료 감면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해상여행객 수요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해상여행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열리는 2월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것이다.

공사는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이외에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터미널내 편의시설도 개선할 방침이다.

IPA와 관계기관은 국내외 여행사와 함께 ‘한·중간 카페리선박을 활용한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상품’을 개발해 판촉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평창동계올림픽 티켓소지 중국인 대상 무비자 정책의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면세점과 면세품인도장과의 인접성 때문에 출입구가 대기행렬로 막혀 매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면세품 인도장을 옥외로 설치하는 것을 면세품협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PA 김종길 물류전략실장은 “한·중 외교관계 경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서로 협력·상생해 조금씩 이겨내고자 한다”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을 계기로 한·중 해상여객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