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이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잠정합의안에 반대해 연내 타결이 무산됐다. 부결 원인은 예년에 비해 낮은 임금 인상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5만890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4만5008명(투표율 88.44%) 가운데 반대 2만2611명(50.24%), 찬성 2만1707명(48.23%)으로 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 19일 기본급 5만8000원 인상을 뼈대로 한 올해 임단협에 잠정합의했지만 찬반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교섭은 올해를 넘기게 됐다.
노사는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금 300%+280만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입 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에 잠정합의했다. 노조가 당초 요구한 기본급 15만여원 인상보다 크게 물러난 액수다. 노사는 또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을 추가로 특별고용키로 합의했다. 올해까지 특별고용한 6000명을 포함하면 총 9500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현대차 직영 근로자로 고용되는 것이다. 노사는 특별고용과 연계해 2019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직영 촉탁계약직 인력운영 규모를 현재의 50% 수준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노조가 임단협 과정에서 모두 19차례의 파업을 했고 이에 따라 1조3100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노조는 오는 26일 교섭팀 회의를 열어 재교섭을 할지 파업을 할지 등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