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폐쇄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69) 유성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 대표가 직장폐쇄와 기업노조 설립 등의 방법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노조를 탄압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폐쇄 개시·유지의 정당성,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이 판단한 유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2011년 창조컨설팅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의 설립을 지원하고 직장폐쇄, 해고, 임금 미지급 등을 통해 금속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성기업은 컨설팅 계약을 통해 신설 노조를 지원하는가 하면 교섭을 거부하고, 징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창조컨설팅 제안서와 약정서 등 문건을 보면 금속노조 영향력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부당 노동행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1년2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노조 파괴’ 유성기업 대표 실형 확정
입력 2017-12-23 10:33